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995**0
2025-05-27 13:4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4년 5월부터 일하다가 중간에 가게 리뉴얼로 인해 2개월간 쉬게 되었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일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인 5월에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근무 기간을 1년 채운 2개월 후에 그만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