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명세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5841**8
2025-05-27 09:34
0
9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6 입사했는데 1년마다 인금인상으로 인해
2024.6월 5.5만원 임금인상되었습니다
기본급 인센에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공제내역(국민연금,갑근세,고용보험등들)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5.5만원이 어디에 분산되어 포함되어있는지 못찾겠습니다 ㅜㅜ
심지어 두달정도는 누락되었는데 전 그것조차 몰랐었습니다 ㅜㅜ
혹시 이런거 정확히 계산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따로 항목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은 보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체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업주에게 설명을 우선 요청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