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작성 후에 말을 바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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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k940**5
2025-05-27 11: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16일이 2차 면접이였고 그 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매장 총괄 매니저였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실시간으로 말을 바꾸셨지만 저도 수용 가능해서 작성했습니다
1.근로 계약서 2. 총괄 매니저 관련 계약서
실제 첫 출근은 그 다음 주인 5/21(수)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당일 매장 인테리어 문제로 그 다음주 월요일(5/26)로 출근 날짜가 미뤄졌는데 저는 문자가 오지 않앗고 본인은 월요일도 매장 인테리어 문제로 근무 안된다고 오지말라고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 와서는 총괄이 아닌 그냥 평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냐는 등 트러블이 생겨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등 실제 근무 하지도 않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 곳에 이직하려고 전 직장도 정리했고 계약서 작성을 해버려서 그동안 다른 곳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할까요? 문자와 통화내역 다 있습니더
1.근로 계약서 2. 총괄 매니저 관련 계약서
실제 첫 출근은 그 다음 주인 5/21(수)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당일 매장 인테리어 문제로 그 다음주 월요일(5/26)로 출근 날짜가 미뤄졌는데 저는 문자가 오지 않앗고 본인은 월요일도 매장 인테리어 문제로 근무 안된다고 오지말라고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 와서는 총괄이 아닌 그냥 평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냐는 등 트러블이 생겨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등 실제 근무 하지도 않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 곳에 이직하려고 전 직장도 정리했고 계약서 작성을 해버려서 그동안 다른 곳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할까요? 문자와 통화내역 다 있습니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 확정 후 이를 취소하는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다시 협의를 해보시되 해결이 원만하게 안 될 경우 관할 노동청 등에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채용 확정 후 이를 취소하는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다시 협의를 해보시되 해결이 원만하게 안 될 경우 관할 노동청 등에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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