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1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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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k1472
2025-05-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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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 줄눈시공(메지작업)하루 하고왔습니다.
소개하시는분이 아는 지인이며 제가 먼저 일당에 대해 언급 했을시 기술직이기에 일을 배워야 한다며 교육 명목으로 돈이 지급 할 수 없다 해서 그런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하는중에 건설현장에서는 본인이 일용직 일당을 주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오는걸 알았는데 3~7일은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일하기전 말했기에 이게 맞는건지 싶어 문의합니다교육이란건 전문교육기간도 아니고..일할때 보니 요령이 없어 힘들뿐.. 일당을 최저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일용직이 안 맞아서 안나간다고 했습니다만..
노무사님.일당 안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1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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