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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847**3
2025-05-26 22:16
1
18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10시부터 8시 공고를 보고
지인이랑 셋이 지원했고
오픈가게라 바빠서 10시까지도 하고
사장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자리잡히고
손님이 느니. 사장이.가게 마감시간을 밤12시로 늘였고. 야간조가 새로 들어와서
자리잡힐때까지 8시반까지만 일하다 가라했어요
이제 석달째... 갑자기 토욜은 9시까지해라
저희셋은 못한다. 왜 또 시간이 늘어나냐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3시부터 11시까지 일하래요. 제가 일하는 포지션이 어정쩡해서 그렇다나? 그게 싫으면. 나가랍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직할 시간은 줘야되지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1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chopie
    2025-05-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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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예전에 해장국집 일 했는데.. 거기 사장이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럼 나 그만둔다 하니깐 웃으면서 그래라 하더라.. 그만두게 할려고 알바생 못 살게 구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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