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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847**3
2025-05-26 22: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10시부터 8시 공고를 보고
지인이랑 셋이 지원했고
오픈가게라 바빠서 10시까지도 하고
사장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자리잡히고
손님이 느니. 사장이.가게 마감시간을 밤12시로 늘였고. 야간조가 새로 들어와서
자리잡힐때까지 8시반까지만 일하다 가라했어요
이제 석달째... 갑자기 토욜은 9시까지해라
저희셋은 못한다. 왜 또 시간이 늘어나냐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3시부터 11시까지 일하래요. 제가 일하는 포지션이 어정쩡해서 그렇다나? 그게 싫으면. 나가랍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직할 시간은 줘야되지않나요?
지인이랑 셋이 지원했고
오픈가게라 바빠서 10시까지도 하고
사장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자리잡히고
손님이 느니. 사장이.가게 마감시간을 밤12시로 늘였고. 야간조가 새로 들어와서
자리잡힐때까지 8시반까지만 일하다 가라했어요
이제 석달째... 갑자기 토욜은 9시까지해라
저희셋은 못한다. 왜 또 시간이 늘어나냐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3시부터 11시까지 일하래요. 제가 일하는 포지션이 어정쩡해서 그렇다나? 그게 싫으면. 나가랍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직할 시간은 줘야되지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1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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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와.. 나 예전에 해장국집 일 했는데.. 거기 사장이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럼 나 그만둔다 하니깐 웃으면서 그래라 하더라.. 그만두게 할려고 알바생 못 살게 구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