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중 해고 실업급여 가능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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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qkth**r
2025-05-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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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5년 4월 초 기존직장 퇴사 후.

25년 5월 16일 주방일을 잠깐하고자하여 입사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수습 1개월 적용으로 하기로 내용은 전달 받았는데.

2주차인 금일 대표에게서 문자로 매출이 하락해서. 나중에 바빠지먼 다시 부르겠다 하며 이야기가 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ㅎㅎㅎ

전직장 근로 기준하여 혹시.실업급여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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