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프리랜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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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mi**4
2025-05-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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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12200원(주휴포함) 8시간 5일 프리랜서3.3
이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월급210 8시간 5일 4대보험을 얘기해서 4대로 했습니다.

프리로하면 12200원이고 4대보험은 월급 210입니다.

같은 회사이고 프리랜서 4대보험을 결정할 수 있어서
4대로 했는데 임금 계산을 해보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 수당 다 해도 프리가 나은것 같더라구요.
(gpt에 물어봤습니다.)
4대보험이 집에서 빠져나갔어서 4대를 괜히 했나 싶기도 하구요.
뭐가 더 나은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적용이 원칙입니다. 유불리에 대해서는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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