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및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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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23**9
2025-05-26 12:13
1
1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회 7시간(휴게 1시간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 후 근로했습니다.
그런데 5월 공휴일 주간에 4/28, 5/1, 5/2 총 3일 근무하여 주에 17.5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여쭤봤더니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시면서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없다면 이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걸까요?
또한 같은 이유로 3/3, 5/1, 5/5에 대한 공휴일 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순 대타 근무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도 4주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만 발생하여 근로시간이 짧다면 미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1968**9
    2025-05-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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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상담을 하고 신고를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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