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 쓰고 세금도 안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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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je**8
2025-05-26 02: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습기간 3개월 진행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안 쓰는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수습기간 후에 강사로 진행하잖고 학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쭉 일했습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서는 안 쓰고 3.3% 세금도 안 떼고 주시고 계세요. 강사로 하려면 대학증면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강사 등록 못하고 있고 전임제로도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현재 학점은행제로 수업 듣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간제로 받고 있고 하는 것 마다 시급을 다르게 측정하셔서 지금까지는 매달 다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1. 나중에 재직확인서 필요할 때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학원에서 뭘 받아야 가능한걸까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3.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내년에 제가 남부할 금액이 있는걸까요?
4.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고 하면 2024년 12월 부터 근무했다는걸 작성하는게 저에게 이익이 되는일 일까요?
감사합니다.
1. 나중에 재직확인서 필요할 때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학원에서 뭘 받아야 가능한걸까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3.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내년에 제가 남부할 금액이 있는걸까요?
4.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고 하면 2024년 12월 부터 근무했다는걸 작성하는게 저에게 이익이 되는일 일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재직증명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4.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날짜부터 작성하시는게 원칙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재직증명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4.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날짜부터 작성하시는게 원칙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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