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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57**4
2025-05-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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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총4일을 하루당 8시간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에 1주일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을 안주는데 이 1주일 미만이 일수를 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22일부터 24일까지 랑 25일 해서 2주 동안 4일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일(7일) 미만 근로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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