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전에 그만둔다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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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97**8
2025-05-26 00: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전에 그만두다고 말했는데 계약서 쓸때 두달전 통보하라고 써져있더라고요. 그렇게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불이행하면 문제가 되나요?
근데 전 도의적으로 사람구하는거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린건데 퇴사가 너무 하고 싶어요.
불이행하면 문제가 되나요?
근데 전 도의적으로 사람구하는거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린건데 퇴사가 너무 하고 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에 2달 전에 통보하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강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2달 전에 통보하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강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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