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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37**6
2025-05-26 00: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3월부터 주말 알바로 일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초반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고 6월부터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빠져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주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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