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거주자 사업소득
신고하기
차단하기
chopie
2025-05-25 13:33
0
2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한달 반)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갑과 을이 적혀있고 근무일이 매주 5일 또는 매일단위라고 적혀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안 나가는 경우를 빼고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합니다. (3번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에게 3.3% 제외하고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때지 않고 프리랜서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적용, 4대보험 공제 여부 등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