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린이집교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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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32**4
2025-05-24 18:42
2
10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린이집교사하고있는데
여러부분 너무힘들어서
그만두고싶은데
아직 그만두겠다고 원장님께 말씀은 못드렸는데
월요일에 말씀드리고
5월말까지만 다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7:44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자진퇴사 결정 및 통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4795**7
    2025-05-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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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교사이신 경우에는..힘들지만 거의 통보식으로 그만두면 끝이 안좋을수 있어요 원장님들이 여러건너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언니도 어린이집 교사라 조금은 그쪽으로 알고있는데 끝이 안좋게 나가면 일자리 구하기힘드실거에요 ㅠㅠ 대화가 잘~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 KA_47955**6
    2025-05-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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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난 주말 참다참다 그만 뒀네요. 근로 계약서 중요하죠! 보통 1개월전에 말해 달라고들 하더라구요. 어린이집은 보통 3월1일자로 써서 다음 해 2월말일자로 종료되는 걸로 보통 쓰는데? 제가 일하던 곳은 새학기 시작할 때 써서 그해 12월말일까지로 근로 게약서를 쓰더라구요. 알고보니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근무하다 그만두면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하려고 그렇게 쓰더라구요. 묘한 신의한수를 알고 계신 분이죠ㅋ 어린이집 일이 여러모로 힘들죠!!! 고민하시는 분은 무엇때문에 사직을 생각중이신지 모르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어린이 보는거보다 어른이 보는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만 뒀네요. 그런데 원장들끼리 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력서 내면 서로 전화해서 그 교사 거기서 어땠어?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얘기한다는거죠! 사람은 다 상대적인데 말이죠! 원장 자신은 어땠는지를 전혀 모른다는게 문제죠. 고민 많이 되시겠지만 제가 아는 선생님은 그만 두고 다른 곳에 면접 보시면서 전에 일하던 곳에 전화해서 여쭤보실 건가요? 라고 말했더니 자긴 그런거 싫어 한다고 하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구요~그래서 그 선생님은 지금 새로운 곳에서 즐겁게 일 잘 하고 계세요~너무 두려워마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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