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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669**8
2025-05-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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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의류업 프리랜서로 23년 시작했습니다.처음 2개월은 주 15시간정도 프리랜서로 3시간4시간 때에따라 근무하였고
어떤날은 8시간 11시간 근무하는 날도 잇었습니다
유동적인거죠
근로계약서작성안했고
쉬는시간보장도전혀없습니다
어떤달은 35만원받기도 150,200받은 달도 있습니다
시급으로요
이렇게 유동적인 근무로 2년여 근무했고
주휴수당지급받은적없습니다
주휴수당지급받으려면 계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퇴직금도요
의료업은 주휴수당지급이없다하기에
노동청 진정서 작성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7:42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

실제 근로한 내용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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