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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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j3**0
2025-05-25 05: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4대보험 미가입했고요.
평알 하루 목요일은 영업 안 하는 과일가게입니다.
월.화.수.금 주 4일근무에
1일 5시간30분 근무 일당 55000원 광고에 지원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급여 찍혀있고 급여날 일한 날짜 확인 주고받은 문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어떤 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평알 하루 목요일은 영업 안 하는 과일가게입니다.
월.화.수.금 주 4일근무에
1일 5시간30분 근무 일당 55000원 광고에 지원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급여 찍혀있고 급여날 일한 날짜 확인 주고받은 문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어떤 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02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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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4일 5시간30분이면 주15회 넘어가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고 안줬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되요. 4대 보험 미가입도 신고하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