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근무후(토일) 갑작스레 해고당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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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657**2
2025-05-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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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토일 근로계약서 교부된 상태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레
당일알바후 선임이 저한테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했습니다

2.수습기간 짤림 (10,030의 90퍼센트 받음)
3.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7:39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체적인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 위반으로 절차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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