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달근무후(토일) 갑작스레 해고당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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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657**2
2025-05-24 15:3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토일 근로계약서 교부된 상태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레
당일알바후 선임이 저한테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했습니다
2.수습기간 짤림 (10,030의 90퍼센트 받음)
3.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당일알바후 선임이 저한테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했습니다
2.수습기간 짤림 (10,030의 90퍼센트 받음)
3.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7:39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체적인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 위반으로 절차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체적인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 위반으로 절차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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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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