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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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183**1
2025-05-24 12: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진 못했지만 사진만 찍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4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이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혼자 매장관리 다하며 일하고 사장님 없이 일합니다.
원래 주말 토,일 2일 13시~20시 총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요청으로 3월 15일, 4월 19일, 4월 20일 10시~20시 근무와 4월 18일 마감 근무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따로 휴게시간 없이 일했기에 주 15시간은 넘었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4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이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혼자 매장관리 다하며 일하고 사장님 없이 일합니다.
원래 주말 토,일 2일 13시~20시 총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요청으로 3월 15일, 4월 19일, 4월 20일 10시~20시 근무와 4월 18일 마감 근무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따로 휴게시간 없이 일했기에 주 15시간은 넘었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7:31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통상근로자(1일8시간, 주40시간)와 비교하여 실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통상근로자(1일8시간, 주40시간)와 비교하여 실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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