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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111**0
2025-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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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토 3시간 /일 5시간 30분/ 월 6시간
해서 14시간 30분으로 작성을 했는데 일하다보니 연장근로가 계속하게 되어 삼주연속 15시간을 경과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미포함 되는건가요?

대타는 없었고 다 토일월만 근무했고일요일도 가끔 연장이있었으나 월요일 근무만 30~1시간 연장근무를 매번 해서 15시간이 넘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른주는 월요일이 미포함되서 15시간이 안채워진거고여 다른곳 찾아보니까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시간에서 벗어난건 안된다고 알고 있고 단기적인것도 안되고 대타도 단기로하는거라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같은시간을 연장을 하면 된다는 글을 봐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7:26
초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질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당 15시간을 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40시간)와 비교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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