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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147**9
2025-05-24 12: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은 안하고 3.3 으로 1년 넘게 근무중인데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7:3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등의 과정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게 될 경우 법령상 정해진 4대보험료에 근로자 부담분도 있는 만큼 한 번에 몰아서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등의 과정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게 될 경우 법령상 정해진 4대보험료에 근로자 부담분도 있는 만큼 한 번에 몰아서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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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 농동부로 간적있는데 1년 꾸준히 다니면 퇴직금 받을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