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906**2
2025-05-24 07: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13일부터 23일까지 5/15, 5/22일빼고 전부다 오후6시출근 오전3시반 퇴근하여서 하루에 10시간 가량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쓸 때 10030원에 주휴수당 받는다고 썼습니다 5개월 계약기간 끝나면 주휴수당이랑 10030원에서 90퍼인 9027원으로 계산하여서 월급을 받고 5개월 다 채우면 못받음 주휴수당이랑 수습기간때 빠진 금액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전에 퇴사를 하면 안준다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 뭐 5개월도 아니고 이런게 맞는건지 궁굼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7:16
어떤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신건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1.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론 1달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정근로일 월~금, 주휴일 일요일 이라고 가정)
5월 13일(화)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즉 주 중간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9일~23일 역시 그 다음 토,일요일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23일(금)로 종료되었다면 역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을 설정하지만 반드시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정도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판례) / 다만, 최저임금 90% 감액 지급은 3개월까지만
(아래 행정해석 참조)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사례)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방법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일요일, 입사요일 : 화요일~금요일인 경우
- 사업장단위의 주 단위(월요일~일요일)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주 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하며,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다만,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근기 01254-5392, 1987.4.2.)
-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론 1달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정근로일 월~금, 주휴일 일요일 이라고 가정)
5월 13일(화)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즉 주 중간에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9일~23일 역시 그 다음 토,일요일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23일(금)로 종료되었다면 역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을 설정하지만 반드시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정도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판례) / 다만, 최저임금 90% 감액 지급은 3개월까지만
(아래 행정해석 참조)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사례)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방법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일요일, 입사요일 : 화요일~금요일인 경우
- 사업장단위의 주 단위(월요일~일요일)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주 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하며,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다만,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근기 01254-5392, 1987.4.2.)
-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