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제외된 급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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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29**3
2025-05-24 03: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시급 10,030원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급여는 회사의 급여일인 4월 25일과 5월 급여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첫 주는 4일만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없다고 가정해도 4, 5월 총 실수령액은 3.3%를 제외한 161만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받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월로 잘못 명시되어 있지만 당시 모르고 넘어갔으며 임금 부분은 시급(10,030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시급 10,030원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급여는 회사의 급여일인 4월 25일과 5월 급여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첫 주는 4일만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없다고 가정해도 4, 5월 총 실수령액은 3.3%를 제외한 161만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받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월로 잘못 명시되어 있지만 당시 모르고 넘어갔으며 임금 부분은 시급(10,030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5:31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행정해석과 같이 주중에 입사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 역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금요일에 종료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주, 3주에만 지급될 것입니다.
-아래-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사례)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방법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일요일, 입사요일 : 화요일~금요일인 경우
- 사업장단위의 주 단위(월요일~일요일)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주 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하며,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다만,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근기 01254-5392, 1987.4.2.)
-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
--------------
또한 세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소득세를 포함하여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데 보통 주40시간 1달 근로하는 경우 공제액이 20-30만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공제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위 내용은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아래 행정해석과 같이 주중에 입사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 역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금요일에 종료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주, 3주에만 지급될 것입니다.
-아래-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사례)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방법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일요일, 입사요일 : 화요일~금요일인 경우
- 사업장단위의 주 단위(월요일~일요일)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주 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하며,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다만,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근기 01254-5392, 1987.4.2.)
-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
--------------
또한 세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소득세를 포함하여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데 보통 주40시간 1달 근로하는 경우 공제액이 20-30만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공제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위 내용은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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