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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811**7
2025-05-23 20:51
0
20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연금 쌓이고 쌓여서 지금 370만원 쌓여있고 7월25일에 입사 2년차 되는데 희만 퇴사월은 6월이거든요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3년으로 가입했는데 퇴사 하면 한달임금+퇴직연금을 다 받아서 570만원을 받게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5:21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개인IRP계좌에 이전하는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입사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금 또한 해당 기간만큼만 적립되어 지급됩니다.

말씀하시는 한달임금은 어떤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임금 역시 실제로 근로한 기간만큼만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연금 약정 기간이 더 길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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