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 내 입점 매장 알바 .. 제가 문제인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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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122**0
2025-05-23 20:47
2
11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 경험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백화점 내 입점한 옷 매장이었고 명품 매장 아니고 운동복 매장이에요.. 저는 하루 7시간 근무었는데 원래 첫날부터 알바생을 매장에 혼자 두어도 되나요..?
3시간 이상을 통으로 혼자.. 근무는 직원3 알바1명이고 직원들은 바쁘다고만 말씀하시고 무슨일 있으면 전화하라고만 하시고 몇시간을 자리를 비워요.. 전원..
근데 제가 수습이 된 상태도 아니고 배운건 결제, 반품 정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거나 주문서 작성, 저도 모르는 질문 등이 들어오면 저도 안 배웠고 몰라서 매니저님께 전화드리면 전화로만 알려주시고 10번 전화하면 3번 정도만 매장에 올라오세요...
손님은 많은데 제가 안 배웠고 모르는게 많은데 일 처리가 느려지니까 손님들은 답답해하시고 또 그걸 보는 저는 멘붕만 오고...
매장 규모는 매우 작은데 손님은 점심 저녁시간 상관없이 끊이없이 오는 바쁜 매장이에요..
제가 알바니까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 맞는데요!!
알바 첫날부터 결제 외엔 배운게 없어 할 수 있는게 많이 않은데 같이 상주하는 직원 1명도 없이 매장에 몇시간씩 통으로 첫 근무 알바를 혼자 두는게 맞나요..?
제가 계속 사과드리고 하니까 감사하게도..손님분들도 하루된 알바를 혼자두냐, 여긴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셧어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5:16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업무방식과 관련해선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말씀 주신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위반사항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급자 등에게 이의제기 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석이0947
    2025-05-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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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손님이면 매장말고 백화점에 해당매장 직원없이 알바초짜한명한테 매장맡기고 얼굴도 안비쳐서 응대 제대로 못받았다고 민원넣을듯

  • kimyeaj
    2025-05-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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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직원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고객이 컴플레인 걸어야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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