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택배업 사고금 및 월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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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54**3
2025-05-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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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택배업을 최근 까지 하였는데 차랑을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시스템이였습니다 작년11월말 차량사고가 연속2건이 발생하여 차량수리비와 차량 보험할증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계약서 상에는 차량 사고 관해 자차수리비용과 보험이력관련 보험금 증가금액을 본인(저)가 져야한다는 내용이 있음) 다달이 월급에서 차량비용과 차량수리대금등 을 제하였고 중간에 총사고금을 물어보았지만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퇴직을 이야기하고서는 그때서야 총액이 얼마정도인지 확인해주었으며 이번달 월급과 다음달 월급(사고금잔액530만원정도 남았으며 제5월6월 월급은 대략 640만원정도)에서 차량비 198만원정도를 제하고 남은 사고금 80~90만원을 저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 위사항들에 노동법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월 27일 많게는30~31 모두 출근 하여 일 밤9시반출근 아침7시 퇴근이 기본 근무 시간 입니다 (일 9시간반 주 66.5시간 근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5:11
택배노동자의 경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여러가지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택배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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