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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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81**7
2025-05-23 18: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3월부터 4월까지 구두로 3차례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다음에 하자는 말만 듣다가 5월 5일에 카톡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하자 "우리 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라는 카톡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정 파악을 위해 세금 신고 때문이면 지급 명세서라도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여 5월 6일 카톡으로 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로 시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였고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매장 사정에 따라서 근로 당일에 15분~60분 일찍 퇴근하도록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5월 2일 3일 양일 근무한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액이다보니 노동청에 민원처리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고 걱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5:07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
3. 2일, 3일 근로에 대한 임금 또한 노동청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
3. 2일, 3일 근로에 대한 임금 또한 노동청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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