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글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능여부와 저에게 부당한 점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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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79**9
2025-05-23 17:1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2월 2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면접 보고 채용 당시에는
월,화,수,금 12시 ~ 18시 까지가 계약이었고
3월 4일부터는
8시~10시 2시간 출근했다가 집가서 쉬다가 12시 ~ 18시가 근무가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아침 근무 8시~10시만 해달라 하셨습니다.
즉 3월 4일 스케줄부터는
월,화,수,금 8시~10시 , 12시 ~ 18시
목 8시 ~ 10시
4월 2일에 스케줄이 또 바뀝니다
월화금 8시 ~ 10시 , 12시 ~ 18시
수목 12시 ~ 6시
5월 16일에 스케줄이 또 바뀝니다
8시 ~ 16시 중간 쉬는 시간 없이 8시간 근무.
그러다 갑자기
5월 21일 퇴근이 지난 7시 30분쯤 전화가 와서
" 너가 16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내가 마감애 주휴를 줘야해. 그럼 내가 너무 부담되거든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원래대로 오픈따로 미들따로 출근해. "
여기서 저는 어차피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8시 ~ 16시까지는 8시간 시급을 받고
아침따로 미들따로 하게되면 2시간 시급 따로, 6시간 시급 따로 처리가 되어 주휴가 좀 더 적게 나옵니다.( 이 부분도 신고가 되는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일만에 또 스케줄이 바뀐 것과 제가 스케쥴을 바꿔달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근무자분과 점장님이 얘기를 나누시고 두분이서 판단하여 저에게 통보하다시피 바뀐 스케줄을 알려주시고 저는 바로 다음날 바뀐 스케줄 대로 출근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원래 손목이 안좋았으나 손목을 자주 쓰게 되는 일을 계속 해서 더 악화가 되어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다 싶어 점장님께 스케줄 변경요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6시에 끝나면 병원도 진료마감이 되어버려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원하는 내용은 " 점장님 혹시 다시 며칠전처럼 8시부터 16시 근무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 라고.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 엉 그건 힘들것같아 "
" 저는 그냥 아침에 시간 뜨는게 은근 체력소모가 크니까 아예 한번에 근무를 하고싶어서요. 4시에 끝났을 때 병원이든 은행이든 개인 업무를 볼 시간도 생겨서요. "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 그건 니 사정이고. 내 입장도 있으니까
난 첨부터 미들(12 ~ 18)을 구한거구 너 편의를 봐서 일을 더 준거야 " 랍니다..
심지어 제 손목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얼굴 마주하며 얘기를 드렸었고 최악의 경우는 수술까지 가게 되면 근무를 그만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했지만
" 왼손은 뒀다 뭐해? 수술전날 훗날 일하고 재활기간에는 샷이랑 설거지만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
라며 아픈 상황에서도 절대 쉬게 할 생각이 없으며 아무리 아파도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매장은 회사 상권에 있는 브랜드카페이며 매출도 잘 나오는 매장에 굉장히 바쁩니다.
계속 근무하다가는 제가 평생 손을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되어 내 몸이 먼저이니 그래도 당장 일 못나온다 보다 마무리는 짓고싶어서 이번달까지만 일 하겠다고 말씀 드리려하는데
점장님 성격상 야야 거리며 듣기 거북한 말을 하실 거 같고 퇴사 곱게 안보내줄 거 같습니다.그런 말들을 버티며 이번달까지 일 해줄 자신도 없고 만약 위와 같은 우려한 상황이 생긴다면 월요일부터 일을 안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부당한 게 한개라도 있을지
무단퇴사로 처리되어 한달 월급 지급이 안된다면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저번에 불만 토로할때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냐며 야야 거리셨던 적 있습니다)
면접 보고 채용 당시에는
월,화,수,금 12시 ~ 18시 까지가 계약이었고
3월 4일부터는
8시~10시 2시간 출근했다가 집가서 쉬다가 12시 ~ 18시가 근무가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아침 근무 8시~10시만 해달라 하셨습니다.
즉 3월 4일 스케줄부터는
월,화,수,금 8시~10시 , 12시 ~ 18시
목 8시 ~ 10시
4월 2일에 스케줄이 또 바뀝니다
월화금 8시 ~ 10시 , 12시 ~ 18시
수목 12시 ~ 6시
5월 16일에 스케줄이 또 바뀝니다
8시 ~ 16시 중간 쉬는 시간 없이 8시간 근무.
그러다 갑자기
5월 21일 퇴근이 지난 7시 30분쯤 전화가 와서
" 너가 16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내가 마감애 주휴를 줘야해. 그럼 내가 너무 부담되거든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원래대로 오픈따로 미들따로 출근해. "
여기서 저는 어차피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8시 ~ 16시까지는 8시간 시급을 받고
아침따로 미들따로 하게되면 2시간 시급 따로, 6시간 시급 따로 처리가 되어 주휴가 좀 더 적게 나옵니다.( 이 부분도 신고가 되는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일만에 또 스케줄이 바뀐 것과 제가 스케쥴을 바꿔달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근무자분과 점장님이 얘기를 나누시고 두분이서 판단하여 저에게 통보하다시피 바뀐 스케줄을 알려주시고 저는 바로 다음날 바뀐 스케줄 대로 출근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원래 손목이 안좋았으나 손목을 자주 쓰게 되는 일을 계속 해서 더 악화가 되어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다 싶어 점장님께 스케줄 변경요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6시에 끝나면 병원도 진료마감이 되어버려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원하는 내용은 " 점장님 혹시 다시 며칠전처럼 8시부터 16시 근무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 라고.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 엉 그건 힘들것같아 "
" 저는 그냥 아침에 시간 뜨는게 은근 체력소모가 크니까 아예 한번에 근무를 하고싶어서요. 4시에 끝났을 때 병원이든 은행이든 개인 업무를 볼 시간도 생겨서요. "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 그건 니 사정이고. 내 입장도 있으니까
난 첨부터 미들(12 ~ 18)을 구한거구 너 편의를 봐서 일을 더 준거야 " 랍니다..
심지어 제 손목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얼굴 마주하며 얘기를 드렸었고 최악의 경우는 수술까지 가게 되면 근무를 그만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했지만
" 왼손은 뒀다 뭐해? 수술전날 훗날 일하고 재활기간에는 샷이랑 설거지만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
라며 아픈 상황에서도 절대 쉬게 할 생각이 없으며 아무리 아파도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매장은 회사 상권에 있는 브랜드카페이며 매출도 잘 나오는 매장에 굉장히 바쁩니다.
계속 근무하다가는 제가 평생 손을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되어 내 몸이 먼저이니 그래도 당장 일 못나온다 보다 마무리는 짓고싶어서 이번달까지만 일 하겠다고 말씀 드리려하는데
점장님 성격상 야야 거리며 듣기 거북한 말을 하실 거 같고 퇴사 곱게 안보내줄 거 같습니다.그런 말들을 버티며 이번달까지 일 해줄 자신도 없고 만약 위와 같은 우려한 상황이 생긴다면 월요일부터 일을 안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부당한 게 한개라도 있을지
무단퇴사로 처리되어 한달 월급 지급이 안된다면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저번에 불만 토로할때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냐며 야야 거리셨던 적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5:02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주휴일 등 여러가지 근로조건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어떠한 형태로 보든 15시간은 넘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산정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을 따로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따로 처리하든 같이 처리하든 아무 상관 없이 1주일에 근로하는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은 산정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달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8시간을 연속해서 근로하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뤄볼 때 해당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함께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해봐야 하겠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에 따라 강제로 근로시킬 수는 없으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일 이전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진정 가능)
중도 퇴사하는 경우 30일 중에 15일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분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정리하면, 체불된 임금은 제대로 산정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어떠한 형태로 보든 15시간은 넘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산정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을 따로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따로 처리하든 같이 처리하든 아무 상관 없이 1주일에 근로하는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은 산정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달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8시간을 연속해서 근로하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뤄볼 때 해당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함께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해봐야 하겠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 금지)에 따라 강제로 근로시킬 수는 없으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일 이전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진정 가능)
중도 퇴사하는 경우 30일 중에 15일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분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정리하면, 체불된 임금은 제대로 산정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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