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카톡으로 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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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yeon1**4
2025-05-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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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로 자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수습기간이 끝난지 오늘 23일자로 일주일 되었습니다 퇴근 후 카톡으로 급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4:47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고 문의하신 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구제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단순 위임계약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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