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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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589**9
2025-05-23 16: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렌처이즈인데 수습 기간 중에 알바를 그만 두면 교육기간 임금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4:44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내 교육기간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 알바를 그만둔 경우 근로기간 일할 계산하여 당초 계약한 월급보다 적게 지급될 수는 있으나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 알바를 그만둔 경우 근로기간 일할 계산하여 당초 계약한 월급보다 적게 지급될 수는 있으나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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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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