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날 3일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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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44**7
2025-05-23 16: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호텔 주차장 일을 했었는데요
일을 하다가 월급날 되기 3일전에 갑자기 사장님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을하면서 전혀 문제되는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되고나서 몇일이 지나서 서류를 보냈는데 무슨 상실 통지서를 보냇습니다
거기에 퇴사 사유가 나왔는데 자진 퇴사 라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해고를 시켜놓고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작성한거면 어느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일을 하다가 월급날 되기 3일전에 갑자기 사장님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을하면서 전혀 문제되는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되고나서 몇일이 지나서 서류를 보냈는데 무슨 상실 통지서를 보냇습니다
거기에 퇴사 사유가 나왔는데 자진 퇴사 라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해고를 시켜놓고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작성한거면 어느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4:39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가 미적용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고, 서면통지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제기)
이와 별개로 자진퇴사로 상실코드가 입력된 것은 고용보험법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되신 경우라면 상실코드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민원제기 하셔서 수정 후 실업급여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자진퇴사로 상실코드가 입력된 것은 고용보험법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되신 경우라면 상실코드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민원제기 하셔서 수정 후 실업급여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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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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