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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r**5
2025-05-23 15: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개월정도 일을 하기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주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셨는ㄷ 계약서상 해고통보를 최소 일주일전 통보한다라고 계약을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4:3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시 서면통지 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는지 따져보신 후 3개월 이상 됐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시 서면통지 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는지 따져보신 후 3개월 이상 됐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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