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합격 연락 후 출근 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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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030**d
2025-05-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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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체 근무 인원은 안내받지 못해서 임의로 설정했습니다)

팝업 행사장 일용직으로 지원했고 주말파트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유니폼 지급 안내와 근로계약서 당일 작성 등 간단한 사항들을 전달받았으며 추후 단톡방 만들어서 다시 안내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 온 번호로 신분증 사진과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출근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고 1시쯤 개인정보를 보냈던 번호로 근무위치는 당일에 알려주시냐는 문자를 보냈는데 한 시간째 답장이 없습니다
공고에 행사 오늘부터 시작이던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이면 저는 해고된걸까요?ㅠㅠ
만약 당일에도 연락이 없는 상황이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4:28
해당 사안은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내정이란 모집절차를 거쳐 정식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두는 것을 말하는데, 합격 연락을 받으셨고 유니폼 지급 안내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항도 안내 받으셨다고 한다면 문의주신 분의 채용여부가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결정됐다고 보여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용내정 역시 계약 체결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식발령일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내정 법리를 적용한다면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별도 취소 통보 내지 연락두절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게 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제한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경우 미적용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내정-연락두절(실질적 해고) 상황에서 구제방법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 민사상 무효소송 등 제기가 있습니다. 국선노무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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