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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9422**6
2025-05-23 14: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6월4일 입사 했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5월31일부로 도급회사로 위임된다고
계약서 다시 쓰고 퇴직금도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다니는 회사가 5월31일부로 도급회사로 위임된다고
계약서 다시 쓰고 퇴직금도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4:18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따라서 원기업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도급회사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소속 회사가 도급회사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음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에서 '위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해보시고 그 성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질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 또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소속 회사가 도급회사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음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에서 '위임'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해보시고 그 성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질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 또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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