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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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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idrmfo1**7
2025-05-23 13: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1,000원 시간 9:30~18:30 짜리 알바를 5월13~5월16일까지 근무를 하여 오늘 5월 23일 알바비를 지급 받았는데 3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하루만 일하는걸로 되어있는 공고에 지원했는데 근무날에 회사에서 16일까지 근무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한테 문자로 총 4일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라고 여쭤봣는데 일주일미만 근무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원래는 하루만 일하는걸로 되어있는 공고에 지원했는데 근무날에 회사에서 16일까지 근무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한테 문자로 총 4일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라고 여쭤봣는데 일주일미만 근무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3 14:42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일용직 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라면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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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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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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