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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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14**2
2025-05-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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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도 6월 10일에 입사하여 곧 1년이 되어가는 사원입니다.
한달에 15일 일하는데 한달 근무 일수가 적다고 연차는 없고
휴가만 6개월 지나면 3일 주어지고, 1년이 지나면 4일 휴가를 쓸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있고 안내도 받았습니다.
얼마전 6월10일 이후에 휴가를 쓰겠다고 하니 “휴가쓰고 1년 더 안하고 바로 퇴사하면 다 뱉어내야되는거 알지?”라고 겁주더라구요.. 그런 말을 들으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세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6월 10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얘기한다면 1년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 수 있지요?

2. 제가 휴가 4일을 쓰고 7월 초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휴가 쓴 날짜의 급여를 빼고 받았으면 유급 휴가 급여 미지급 관련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3. 계약서에 ‘유급휴가’가 아닌 ‘휴가’라고만 기재되어있으면 제가 신고했을때 회사측에서 무급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3 14:35
1.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휴가일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4.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정산시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해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만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가 1주 평균 15시간 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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