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qkrdms**s
2025-05-23 12:08
0
531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게사정이 어렵다.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며 월수금 근무인데 월수 지급 후 통보받았어요. 같이 근무하는 제 친구는 안잘렸습니다.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5월23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시급은 처음에만 10030원 그 이후로는 10000원 받았습니다. 중간에 친구가 대신 일하겠다고해서 잠시 일을 인했엇는데 이게 3개월 카운트에 해당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3 14:30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최저임금의 경우 수습중인 기간 3개월에는 최저임금 고시액의 최대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