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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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oung9**8
2025-05-23 02: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업장에서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얘기조차 안하셔서 아직 안썼습니다
주 5일 8시간 일하고 쉬는시간 없습니다
면접 볼 때 4대보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렸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 주시네요..
근로계약서× 쉬는시간× 4대보험×
이 세가지가 다 법에 걸리나요?
제가 알아두고 싶어서요
근로계약서 얘기조차 안하셔서 아직 안썼습니다
주 5일 8시간 일하고 쉬는시간 없습니다
면접 볼 때 4대보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렸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 주시네요..
근로계약서× 쉬는시간× 4대보험×
이 세가지가 다 법에 걸리나요?
제가 알아두고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3 14:28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게, 휴일, 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휴게의 경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게, 휴일, 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휴게의 경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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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대보험까진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법에 걸려요! 휴게시간 없이 일하셔서 돈도 더 받을수 있구요 계속 근무 하실 생각 있으시면 대화 해보셔야 대구… 근무하실 생각 없으면 받을 돈 챙겨서 나오셔야죵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굉장히 업장에 분리합니다. 반드시 작성후 근무하셔야하고, 혹시 퇴사계획이시면 고용노동부 신고접수 하시면, 대표자 실형(벌금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