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시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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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648**4
2025-05-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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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론 주2일 20~04시로 되어있는데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매주 다른 일정으로 변동이 됩니다(주2일 23~04시or주1일 17~02시 이런 식이고 통보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일한 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적고요 이런 경우엔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으로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변동된 시간과 근무일로 책정되는게 맞나요? 계약서엔 근무일정 변동이 있을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3 14:24
1.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등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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