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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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이호빵이
2025-05-22 22: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인데요
현재 남편 회사에 4대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르바이트를 주1회 하루 8시간
하게되면 급여가 연 330만원 되는데
그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저는 주부인데요
현재 남편 회사에 4대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르바이트를 주1회 하루 8시간
하게되면 급여가 연 330만원 되는데
그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5:49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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