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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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wfi**7
2025-05-22 22: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통해서 일한곳은 생산직 공장입니다.
입사일 첫 날 5월 14일(수) 14시~19시까지 근무로 시작해서 15일(목), 16일(금)은 8시~19시 근무.
공장 쉬는 날인 17일(토), 18일(일) 쉬고,
19일(월)~22일(목) 8시~19시 근무.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중22일 목요일 저녁에 공장에서 해고통보.
입니다.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 첫 날 5월 14일(수) 14시~19시까지 근무로 시작해서 15일(목), 16일(금)은 8시~19시 근무.
공장 쉬는 날인 17일(토), 18일(일) 쉬고,
19일(월)~22일(목) 8시~19시 근무.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중22일 목요일 저녁에 공장에서 해고통보.
입니다.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6 15:44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아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중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금) 모두를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미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사례)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방법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일요일, 입사요일 : 화요일~금요일인 경우
- 사업장단위의 주 단위(월요일~일요일)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주 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하며,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다만,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근기 01254-5392, 1987.4.2.)
-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1.26.)
(사례)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방법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일요일, 입사요일 : 화요일~금요일인 경우
- 사업장단위의 주 단위(월요일~일요일)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주 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하며,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다만,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근기 01254-5392, 1987.4.2.)
- 유급휴일, 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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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는 안들어가지만, 집으로 가는 중 해고통보를 문자로 하던 통화로 하던간에 그건 불법이기때문에 필히,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