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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72**7
2025-05-22 22:2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10월부터 일했습니다
원래 11:30-13:30 목금 일했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이 많다보니 스케줄 변경 요청했습니다. 저는 마감은 하기 싫다고 했고 오픈이나 오픈미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월화 오픈미들로 일했습니다.
어제 제 타임에 사장 본인이 일하면 된다며 해고 통보를
매니저를 통해 했고 저는 한달 더 일하고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나요? 저는 하루아침 통보를 받아서 아직 충격입니다..
원래 11:30-13:30 목금 일했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이 많다보니 스케줄 변경 요청했습니다. 저는 마감은 하기 싫다고 했고 오픈이나 오픈미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월화 오픈미들로 일했습니다.
어제 제 타임에 사장 본인이 일하면 된다며 해고 통보를
매니저를 통해 했고 저는 한달 더 일하고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나요? 저는 하루아침 통보를 받아서 아직 충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3 14:18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전까지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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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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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제 제 타임에 사장 본인이 일하면 된다며 해고 통보를 매니저를 통해 했고 저는 한달 더 일하고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조건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다고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고, 해고통보는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신건지 한달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신건지 확인해봐야할거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