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기간 시급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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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121**2
2025-05-22 21:54
0
33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2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 알바에 합격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정식근무 이전 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의 80퍼센트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원래 알바 교육기간엔 80퍼센드만 지급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3 14:14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중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 고시액의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 고시액인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90%인 9,027원 이상은 되어야 하며 이 금액 이하로 시급을 책정하는 것은 불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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