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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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0
2025-05-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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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현재 290만원받고있습니다.
근속년수늘어날때마다 연차수당이 늘어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계산은 지금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계산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12월말 퇴직시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2020년2월1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3 14:10
1. 연차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시점에 남아있는 미사용 잔여 연차휴가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만 1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총 25개까지 증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예컨데 근속기간 만 3년인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16개, 5년차인 직원의 경우 17개 이런식으로 매 2년마다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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