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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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0
2025-05-22 21:3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현재 290만원받고있습니다.
근속년수늘어날때마다 연차수당이 늘어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계산은 지금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계산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12월말 퇴직시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2020년2월1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근속년수늘어날때마다 연차수당이 늘어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계산은 지금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계산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12월말 퇴직시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2020년2월1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3 14:10
1. 연차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시점에 남아있는 미사용 잔여 연차휴가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만 1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총 25개까지 증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예컨데 근속기간 만 3년인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16개, 5년차인 직원의 경우 17개 이런식으로 매 2년마다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만 1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총 25개까지 증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예컨데 근속기간 만 3년인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16개, 5년차인 직원의 경우 17개 이런식으로 매 2년마다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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