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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ㄱ
2025-05-22 1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에 오픈한 매장이고 오픈 멤버로 재직 중입니다. 오픈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매장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사장님은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근무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줄인 시간인데 여기서 더 줄이면 저도 힘들어져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협의가 잘되지 않아 이직을 해야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 충족되지 않는데 매장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이니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장님은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근무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줄인 시간인데 여기서 더 줄이면 저도 힘들어져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협의가 잘되지 않아 이직을 해야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 충족되지 않는데 매장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이니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2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을 이전 18개월이며 18개월동안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임금을 받을수 없던 경우에는 그 보수
를 받을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며
0최종사업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자격인정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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