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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342**7
2025-05-22 11: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에 1일~10일까지 근무 하였고 중간에 휴무일 3일 빼면 총 7 일 근무했었는데 오늘 급여를 확인 해보니 월급 나누기 30일해서 일당을 8만원으로 측정해서 7일x8만원=56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에 240만원 월급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도 못받게 되는건데 그쪽 세무사에서 이렇 게 안내를 해줬다고 내일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10시부터8시까지 근무였고 휴게시간은 100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 당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았는데 이 부 분신고가 가능한가요??
주5일 근무에 240만원 월급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도 못받게 되는건데 그쪽 세무사에서 이렇 게 안내를 해줬다고 내일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10시부터8시까지 근무였고 휴게시간은 100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 당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았는데 이 부 분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2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인 근로형태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만약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월급제이라면 출근일수 만큼 일할 계산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받아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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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인 근로형태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만약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월급제이라면 출근일수 만큼 일할 계산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받아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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