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야간연장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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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57**9
2025-05-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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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시급 10,030원을 받고 주5일 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적어봅니다.

1.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 (10,030 * 8) * 1.5 = 120,360 받는건가요? 그리고 이 때 1시간 연장근무시(8시간초과) / 연장근무+야간근무시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1-1. 10시~8시(정규근무시간/1시간휴식) + 9시 퇴근시
1-2. 12시30분~10시(정규근무시간/1시간30분휴식) + 11시 퇴근시

2. 평일에 근무할 시에는 연장근무 / 연장근무+야간근무시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위 예시가지고 설명해주세요.

3. 10시부터 야간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 20-30분 이렇게 마칠 경우 20-30분 수당으로 나오나요? 그렇게 지급하면 불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2 17: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근기법상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22:00부터 익일 06:00까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100분의 50이상
0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이상을 지급하며

0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각 사유별로 할증율ㅇㄹ 적용하여 합산 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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