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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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342**7
2025-05-21 22:52
1
35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에 1일~10일까지 근무 하였고 중간에 휴무일 3일 빼면 총 7일 근무했었는데 오늘 급여를 확인 해보니 월급 240만원 나누기 30일 해서 일당을 8만원으로 측정해서 7일×8만원=56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에 240만원 월급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도 못받게 되는건데 그쪽 세무사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다고 내일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10시부터8시까지 근무였고 휴게시간은 100분으로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로 당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2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귀하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인 근로형태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구채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만약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월급제이라면 출근알수 만큼 일할계산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받아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021**0
    2025-05-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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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노동청은 근로자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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