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후 회사 사정으로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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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663**6
2025-05-21 22:38
2
4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출근 확정 연락받고 출근했는데 현장에서 출근부 서명하고 조회 참석하였는데 오늘 처음온 사람 저 포함3명 따로 부르더니 사무실에 잠시 대기하라고 하고 50분 정도 대기하다 관리자가 왔고 오늘 근무 티오 없다고 귀가 조치 시켰는데 이럴경우 하루치 일당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2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사업주의 근무연락을 받고 출근하였으나 당일 근무티오 등이 없어 사용자에 의해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지급요구하시고 거부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닝닝이
    2025-05-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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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안하고 귀가 조취 하는 경우도 잇어요. 그날 물량 따라서요... 결국 임금은 못받으시는거 이구요...

  • lllili1
    2025-05-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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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을 요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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