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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당 관련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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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385**0
2025-05-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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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 125000원 이라 공고문에 게시되어있었습니다. (차량 테스트 업무)
공고문에는 없는 내용을 전화1차 면담으로 말을 하던데요, 일주일에4일, 2주동안(총8회)교육을 명목으로 일당 5만원측정, 교육이라는 빌미로 공고내용에 없던걸 요구하는데요. 근무시간도9시-18시로 안내를 하는데 이 또한 공고 내용에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를 구하면서(퇴직금없다고 확인시킴) 진원처럼 쓰려고 하는거 같은데, 특히 교육기간 2주(8회)동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일금을 받아야한다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면접일정은 잡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쓸건데 포함되어야하는 내용도 알려주심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2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귀하의 고용형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면접후 채용아후 관련사항을 파악후에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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