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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910**2
2025-05-21 19: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후 재 입사해서 일 하고 있습니다
1 회사에 재직 증명서를 요구 회사에서는 지금 세금을 적게 내보려고 법인 회사 안에 팀장급 직원한테 사업자를 만들라 해서 그 사람 소속으로 나를 두고 월급도 그 팀장이 주고 있음 그래서 자기내들은 못해주니 팀장한테 하라고 요구 근데 이 전재 부터가 저는 불만 회사 출입증을 보면 팀장이 아닌 회사 이름이 써있는 소속으로 되어있음 이럴경우 회사를 탈세로 신고해도 되는지?
2 퇴직금을 안주려고 4대보험을 10개월 가입 시키고 끊고 두달을 일용직으로 주고 또 다시 사대보험 10개월 가입시키고 끊고를 반복하는데 이래도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퇴사를 한지 시간이 지난후 지금은 재 입사해서 일용직 계약으로만 일중 )
3번 갑작스럽게 회사에 일 이 없다고 쉬라고 해서 한달 이상 쉬게 되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일하고 있어도 급여의 70프로를 줘야하나도 증거가 다 있는데 퇴사 후 신고 할수 있을까요?
1 회사에 재직 증명서를 요구 회사에서는 지금 세금을 적게 내보려고 법인 회사 안에 팀장급 직원한테 사업자를 만들라 해서 그 사람 소속으로 나를 두고 월급도 그 팀장이 주고 있음 그래서 자기내들은 못해주니 팀장한테 하라고 요구 근데 이 전재 부터가 저는 불만 회사 출입증을 보면 팀장이 아닌 회사 이름이 써있는 소속으로 되어있음 이럴경우 회사를 탈세로 신고해도 되는지?
2 퇴직금을 안주려고 4대보험을 10개월 가입 시키고 끊고 두달을 일용직으로 주고 또 다시 사대보험 10개월 가입시키고 끊고를 반복하는데 이래도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퇴사를 한지 시간이 지난후 지금은 재 입사해서 일용직 계약으로만 일중 )
3번 갑작스럽게 회사에 일 이 없다고 쉬라고 해서 한달 이상 쉬게 되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일하고 있어도 급여의 70프로를 줘야하나도 증거가 다 있는데 퇴사 후 신고 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2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 계속근로기간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임시 일용 등 고용계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고용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0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받지 못하였을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수 있읍나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0 계속근로기간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임시 일용 등 고용계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고용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0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받지 못하였을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수 있읍나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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